🧠 오영준 헌법재판관 지명자, 누구인가? 법리 중심 중립형 법관의 의미
오영준,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영준은 누구이며, 그의 법관 철학과 경력은 왜 지금 시점에서 주목받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오영준의 생애, 법조 경력, 철학, 그리고 헌재 지명 배경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 오영준 프로필 한눈에 보기
- 이름: 오영준
- 출생: 1969년 11월 26일, 대전광역시
- 나이: 만 55세
-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5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 학력: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가족: 배우자 김민기 판사
오영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민국 사법부의 핵심을 걸어온 인물입니다. 특히 오영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만 무려 10년에 달하는 실무형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오영준의 법조 경력 요약
오영준의 커리어는 ‘법리 중심’과 ‘제도 중심’이라는 두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후,
- 전주지법, 서울북부지원, 강릉지원 등 전국 법원에서 실무 경험
- 2006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10년간 근무 (총괄, 선임, 수석 등 역임)
- 2016년 고등부장 승진 후 서울중앙지법, 특허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
- 2025년 서울고법 행정4부 배치 직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대법관 후보군에 두 차례(2022, 2024년) 포함되었으나, 이번 2025년 6월 드디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된 오영준은 법조계 내에서도 가장 준비된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 오영준 지명의 의미와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오영준을 지명하며 "헌재는 국정 파트너가 아닌 헌법 수호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적 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사였습니다.
오영준은 과거 보수 성향의 민사판례연구회,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양쪽 모두 참여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는 오영준이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법리 중심의 판단을 하는 법관임을 나타냅니다.
💼 오영준은 왜 실무형 법관으로 불릴까?
오영준이 실무형 법관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간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이는 유남석 전 헌재소장 이래 보기 드문 기록이며, 천대엽 대법관(6.5년)보다도 긴 기록입니다.
-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모든 분야 경험: 이는 다방면에서 법리 판단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 재판부 평판: 오영준은 "말은 느리지만 판결문은 설득력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무에 강한 동시에 논리적 판단에 능한 인물입니다.
🔍 주요 발언 요약 (2025.07.18 인사청문회)
🔹 1. 윤석열 前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 관련
- 쟁점: 구속기간 산정 시 ‘체포적부심 시간’을 제외한 결정
- 입장:
-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르지 않은 결정"
-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
- “구속기간 계산에서 체포적부심 시간은 제외되면 안 된다”는 취지
🔹 2.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및 파기환송 결정의 속도
- 입장:
- "매우 이례적인 속도"
- “전합 사건은 보통 신중히 진행되며, 그 정도 속도는 전례가 없다”
- "파기환송은 전체 결론을 뒤집는 만큼 기록 검토가 필수"
🔹 3. 재판소원제 도입 관련 입장
- 입장:
- “사법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법·입법·행정 모두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헌법심판의 대상 가능”
- “4심제는 아니다. 헌법적 관점의 판단으로 성격이 다르다”
- “재판소원은 중대한 헌법 위반에 국한될 것이며 본안까지 가는 비율은 낮을 것”
- “심리 지연 방지를 위해 사전심사, 지정부 기각제 도입 가능”
🔹 4. 수도 서울 '관습헌법' 관련 입장
- 배경: 2004년 헌재의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 결정 재검토 주장
- 입장:
- “다시 살펴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
- “국토불균형·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커”
- “관습헌법 ‘수도는 서울’이라는 국민적 합의는 변화 가능성 있음”
🔹 5. 검찰개혁 및 수사권 구조 관련
- 입장:
-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 “공소청-중수청 분리는 헌법 위배되지 않아”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도 가능성 있음 (헌재 결정 취지 상)”
🔹 6. 대법관 증원 문제
- 입장:
- “단순 수 비교로 판단해선 안 되며 신중한 접근 필요”
- “대법관 수 증원은 논의 여지 있으나 법원 독립 침해 우려도 고려”
🔹 7. 정치적 중립성과 배우자 논란 대응
- 질의: 배우자 김민기 판사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
- 답변:
- “배우자 판결로 인해 제 판결에 영향 없었다”
- “배우자도 독립적 재판을 하고 있으며, 저는 중립적 자세 유지”
- 연구회 출신 지적에 대한 입장:
- “특정 성향으로 치우치지 않겠다”
- “헌법재판관의 핵심 사명은 독립성과 중립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79121?sid=102
오영준 "검찰개혁 성공해 수사권 잘 정착되길…국수위 설치 가능"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3기)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79127?sid=102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법 李 파기환송 속도는 이례적"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18일 열린 국회 인사
n.news.naver.com
🌍 오영준의 경력에서 드러나는 다양성
- 해외 연수: 미국 컬럼비아대 연수 경험
- 지방 법원 순환 경력: 군산, 의정부, 강릉 등 전국 곳곳 근무
- 대등재판부 운영 경험: 행정·형사 분야의 수평적 합의 판결 경험 다수
이처럼 오영준은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법조 전반을 꿰뚫는 실무형 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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